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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 공제와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절세를 위한 다양한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활용
-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만약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보다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경우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공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제수단 선택으로 절세
-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와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4. 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공제 활용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 공제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꼼꼼한 정리와 계획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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